국민계산기

퇴직금 계산기

입사일/퇴사일 +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, 계산 과정과 자주 틀리는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세요.

광고 영역(추후)

입력

기준일: 2026-01-01 · 업데이트: 2026-01-01

결과

계속근로기간 -
1일 평균임금 -
예상 퇴직금(세전) -
계산 과정(공식)
  1. 1일 평균임금 = 최근 3개월 총임금 ÷ 최근 3개월 총일수
  2. 계속근로기간(년) = (퇴사일 - 입사일) ÷ 365
  3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계속근로기간(년)

※ 실제 산정은 근로형태/휴직/수당 포함 여부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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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/제외 항목 가이드(요약)

대체로 포함되는 항목

  • 기본급
  •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(직무/자격/고정식대 등)
  • (해당 시) 정기상여금의 산정 반영 여부는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음

대체로 제외되는 항목

  • 일회성/비정기적 지급
  • 실비변상 성격(업무 경비 등)
  • 성과에 따라 변동이 큰 항목

※ 최종 산정은 회사 급여규정/지급관행/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(FAQ)

1년 미만도 퇴직금이 나오나요?

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가 대상입니다. 다만 케이스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최근 3개월 총일수는 어떻게 잡나요?

보통 ‘최근 3개월의 달력 일수’를 사용합니다. 다만 무급휴직/결근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이 계산기는 확정 금액인가요?

아니요. 참고용 예상치입니다. 최종은 급여명세/지급 관행/근로 형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출처/기준

이 페이지는 공식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 계산 로직을 구성하고, 변경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 로그에 반영합니다.